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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알아보기

by 브로맥스 2022. 12. 26.

2022년도 5월1일 부터 자녀장려금이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매녀 커져가는 자녀장려금 금액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큰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장녀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있지만 수령금액에서 일부차감된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래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알아보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정에게 정부에서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지원금인데요.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에 해당 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번째는 정기분에 신청하여 1년치의 장려금을 한번에 받는 방식과 두번째는 상반기 하반기 2번에 나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기간: 5월1일~5월31일

기한 초과 시 : 6월1일~11월30일

 

 

 

반기신청

하반기 : 3월1일~3월15일( 6월 지급예정)

상반기 : 9월1일~9월15일( 12월 지급예정)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둘중하나를 선택하셔서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에겐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목록을 누르신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누르셔서 신청하시면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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