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자
우유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 도청, 군청은 신청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법적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불가능하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우유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말 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 합니다.
-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배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 방문 시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조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증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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