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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 절세 꿀팁 및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

by 브로맥스 2023. 11. 23.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소득자별로 1년 동안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후 연말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율을 적용하여 정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 등을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더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해 절세활동에 따라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되기도하고 벌금이 되기도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조금이라도 더 절세 할 수 있으니 절세 꿀팁을 통해 유리하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하는 법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 준비하고 간소화에 나오지않는 항목들은 카드 내역, 영수증등을 따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환급금 조회하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1.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이번 2024 연말 정산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현재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내에서 담례품도 받는 정책입니다.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00만원 한도까지 16.5% 세액공제 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3년 7월 이후부터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이 됩니다. 문화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쓴 돈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에대해서는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복 공제가 가능한 퇴직연금 포함 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며 월셋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연간 150만원에서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 전략을 계획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 요건 앞에 글쓴거 연결해!

  •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이며 신용카드는 15%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 하였을때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절세를 위해서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2배 더 이득입니다.

  • 전통시장 이용

전통시장에서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공제율이 40%입니다. 절세가 필요할 시 대형마트나 슈퍼 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이용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어 대중교통 이용 시 절세에 유리합니다.

  •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

교육비(학원비)와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 시 교육비,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닌다.

  • 오피스텔 월세 세액 공제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거지가 다른 부모님 기본공제

주거지가 다른 부모님도 소득이 없어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부모님이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경 및 렌즈 의료비 포함

안경 및 렌즈, 선글라스 까지 시력 교정을 위한 목적으로 구입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시력교정용만 해당 되기 때문에 멋내기용은 공제가 불가하며 도수가 있어야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안경 구입비는 인적 공제 대상 1명당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 꿀팁

  •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게 유리합니다. 총 급여액이 낮을수록 공제 조건에 충족하기 쉬워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으로 지출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이상 사용시 공제 조건에 충족하며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충족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으로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으로 하셔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아 절세하시는 것 유리합니다.

 

과세표준표

아래에 과세표준표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이 처음인 초보자들을 위한 가이드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금융생활 가이드

www.kakao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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